해운대리점협회, 질병관리청 검역개선요청

전국 주요 항만에서 입항선박에 대한 검역 행정업무 지연으로 선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청 소속 검역정책과에서 입항 선박에 대한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여수 포항지역 해운대리점업체들은 원활한 검역업무를 요청하지만 검역소 자체 선박이 없어 세관전용선을 빌려 검역관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선박이 국내 처음 입항시 가장 먼저 검역소직원이 승선해 검역절차를 마친후 세관 법무부출입국 동식물검역소등 CIQ기관이 입항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인 승하선 양하역 작업이 이루어 진다.

특히 여수항은 D-1, D-2묘박지 또는 안쪽에서 검역시 원거리인 2-3시간 이동하는 관계로 검역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검역소의 자체 검역선이 있으면 검역지연 민원발생을 예방할수 있다. 심지어 일기불순시 세관전용선을 빌려 묘박지에 대기중인 선박 검역요청시 위험하다는 이유로 검역이 제때 이뤄지지않고 있다. 전국항만에서 검역소내 여자 검역관은 선박을 타고 본선에 오르는 검역업무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고 해운대리점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여수항에서 해운항만 부대업을 영위하는 관계자들은 검역묘지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한국해운대리점협회(회장 원경희)에서 검역지연에 따른 민원을 질병관리청소속 검역정책과에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대리점협회서 요청한 민원업무에 대해 원활한 검역을 위해 인력과 예산확보, 검역묘지 확충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회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코로나 로 인해 방선 검역등 요청 사항이 지연된 사례와 불편사항 지침을 개선해 나간다.

울산항 대리점들은 야간 및 주말에도 위생증서 발급과 묘박지 투묘후 위생검사를 바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역정책과 답변은 해당검역소 주말에 검역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항의 경우 종전과 같이 검역관의 터미널 방선후 특검(PCR)진행을 요청했다. 제한된 검역인력으로 인해 방선후 특수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다.

군산항에서 선원검사를 선박이 아닌 지정장소에서 진행시 불필요한 상륙증발급 및 선원이동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확률이 증가하여 선박내 검사를 제안했다. 검사시행당일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발급 실시중이며 이는 민원처리 법률에 관하 벌률 상 규정된 7일에 비해 신속한 행정처리로 판단된다고 검역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기간 기항하는 선박들도 필요한 증서를 받을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했다. 민원회신은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단기기항 선박에 대한 의견 반영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다음호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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