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12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하여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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