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세창 김 현 대표변호사

 2024년 1월 16 일 헌법는 존엄자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심판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 2017년과 2018년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존엄사 허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존업사협회와 손잡고 제기했습니다. 대리인이 5인인데 착한법 상임대표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이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착한법 회원 염성준 변호사와 비회원 현용선 변호사입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2019년 결성되었으며, 존엄사 허용을 위한 입법은 첫 출발부터 착한법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착한법은 2020년 7월 6일 <존엄사 입법을 촉구한다 >는 제목으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청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 ①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청구와 ②자살관여죄를 규정한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청구입니다.

청구인 이명식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및 회복이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식씨의 딸은 배변활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위하여 매일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변을 꺼내야 합니다. 이렇듯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본인과 가족 모두 이명식씨의 존엄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력존엄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252조 제 2 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행위주체가 제3자의 자살에 조력하기만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엄사를 원하는 당사자와 가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관련해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자기운명결정권 , 헌법 제 17조에 따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009 년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에 대하여 제기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에서 존엄사에 대한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는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존엄사와 관련해 현행법 이외의 입법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지금,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2022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력 존엄사 입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가 찬성하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86%가 찬성했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과 호주의 일부 주들에서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에서 조력자살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자들도 존엄사를 지지합니다 .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익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 또한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가치나 이익상태를 창출하거나 보존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멸시키거나 종식시킬 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와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생명권이라고 하여 절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적 가치에 의하여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가치는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므로 행복에 있어 웰빙(Well-being) 만큼 웰다잉(Well-dying)도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할 권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대리인들이 공개변론을 신청할 예정이고, 지난 번과는 다른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위헌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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