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각 정책위원장

450만 해양가족(해양·항만·수산·해운·조선·국제물류 등)이 4월 총선 각 정당에 해양수산관련 정책공약 채택 요청 각 정당 정책위원장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수산관련정책 내용

5대 정책공약(중요도 무순) 제안

-1)해양수산비서관 복원(박근혜 정부)

-2)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 설치

- 각 부처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 조정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 5/31은 장보고 해양선각자 청해진 설치일 기념

세계경제대세인 blue economy(청색경제)=(바다경제)

: 청색경제의 국민산업중심육성 및 국정과제로 채택요청

해양수산비서관 복원(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해양수산전담비서관 복원 내용】

○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두어 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전담 비서관 부재로 대응에 차질이 컸음.현재 있는 농해수비서관은 농림중심으로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 결정 지연 등이 해양강국의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2022년 1월 15일 오전11시 부산에서,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께 해양수산비서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총괄적으로 실현 약속을 하셨음.

○ 해양수산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아젠다 실현의 구심점으로 타 부처 기능과 역할 조율이 필수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의 정책 통합·조정을 통해 새정부 정책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해양강국의 해양수산 산업의 위상 제고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해양수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정부 정책 내 비중을 강화될 것임.

○ 그리하여 450만 해양수산인 현장 목소리 반영으로 여론과 정책의 소통창구인 비서관 신설로 연안 지자체, 산업계 등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국가적 이슈의 성공적인 추진이 기대되며 해양수산비서관의 전문성에 기초한 신속한 보고와 의사결정,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 아젠다 노출 증가로 정책의 추진동력이 강화 될 것임.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아래 경제, 산업, 중소벤처, 국토교통, 과학기술, 농해수 등 6개 비서관을 두겠다는 것인데, 경제부처 중에 유독 해양수산 분야만 비서관이 없고, 농림 비서관이 해양수산까지 관장하는 국민산업인 해양수산관련 산업의 소외가 심각했음.

○ 지금의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해 나가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그동안 우리 450만 해양수산인들이 여론과 정책의 소통창구인 비서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해양의 활력을 되찾아 대한민국이 부흥한다는 확신을 정부가 실제적인 역사로 만들어가길 기대함.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 설치

- 각 부처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 조정

대통령실(또는 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설치요청

국가해양위 각 부처에 산산히 분산되여 있는 해양관련분야를 총괄조정은 해외 선진해양강국에는 국가해양위설치. 예※해양총괄 분야 :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기후, 영토, 도서(유인도,무인도), 해양플랜트, 연안역 및 수변(Water Front), 어촌, 수산식품, 해양레저관광,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재난, 해양생태, 해양과학기술, 해양문화, 해양외교, 해양법, 해사법원, 해양자원, 해양IT, 바이오, 해양R&D, 인공섬 및 해상도시 등

통합 해양컨트롤타워의 필요성

■ (부처간 칸막이 타파) 해양관련 정책의 부처간 조정․통제․기획 능력 제고

❍ 모든 해양관련 정책의 해수부 이관은 불가능하므로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해양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필요

- 부처 간에 산재된 해양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율 권한과 새롭게 부상

하는 글로벌 해양이슈에 통합대응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갈등 해소

(국민적 요구 수용) 해양수산 종사자의 염원 수렴

❍ 해수부의 정부 내 위상, 해양수산비서관 폐지 등으로 인해 해양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 해소 필요

- 해양수산인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통합조정기구로서 범부처 위원회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

* 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과기부) 등 타 분야도 소관 부처가 있으나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 강력한 해양전략을 통해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 청색경제 실현, 해양영토주권 확보, 글로벌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 등 해양 기반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전략 수립 필요

- 미국은 해양전략의 뿌리인 ‘우리나라와 바다(Our Nations and the Sea)’

수립(’69.1), 우리도 이에 준하는 거시적인 국가해양비전 수립 필요

-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5배인 해양을 통해 국가경제 부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해양권익 수호 등에 기여

* 항만(수출입 화물의 기종점), 해운(물류대동맥), 수산(국민 먹거리), 연안(삶의 공간 겸 쉼터), 해양자원(자원 자립), 해양영토(국토방위 최전방) 등 글로벌 미래전략 수립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도약) 해양전략 총력 추진을 통해 강대국 지위 확보

❍ 세계 해양강국들과 경쟁하여 해양주도권을 확보하고 대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

❍ 가장 큰 대륙(유라시아)과 가장 큰 대양(태평양)의 결절점, 한반도 주변 4강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살려 해양 기반의 세계경영 토대 확보

*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비롯한 강국대들은 해양을 통해 세계 패권 제패 총력추진

국가 균형발전 및 협업 관점

■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해양,수산,해운,항만,조선,국제물류분야, 기후 등 조정

■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연안, 어촌 지역의 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을 총괄할 의사결정체 필요

■ 해양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고, 기후변화, 재해, 해양영토 분쟁 등 해양을 둘러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및 관계부처들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체 필요

 성장, 조정, 통합, 영토수호 측면에서의 역할

■ 해양관광 활성화, 항만 재개발고 같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해양을 무대로 해양과 연안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

■ 해양오염, 해상풍력, 바다모래, 해상경계확정과 같이 해양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조정, 해결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 태풍 등 재난 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이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 중국 해경법 시행, 영유권 분쟁 등 해양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영토의 최일선인 섬과 연안지역의 공동화 해결

국가해양위 구성.운영 방안

대통령 또는 총리

국가해양위원회

국가해양전략기획단

위원장 : 공동(국무총리,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

▶ 위 원 : 당연직(중앙행정기관 장),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

※ 당연직 : 해수, 기재, 외교, 행안, 산자, 과기, 문체, 환경, 국방, 해경, 기상청

 기능 및 설치방법

▶ 각 부처 산재 해양관련분야 업무 조정, 총괄

▶ 각종 국가해양연안지속발전전략 수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

※ 해양신산업 발굴, 해양환경통합관리, 해양재해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연안어촌 재생, 해양관관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해양지원, 해양에너지, 남,북극 및 대양 진출 등

▶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별도법 또는 대통령령 제정

■ 건의 : 대통령(또는 총리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함.

◘ 해양강국들은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 설치 및 해양전략 수립

❍ (통합행정 조직 설치)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은 모두 범부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로서 국가해양위원회 또는 유사조직을 설치․운영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총리가 본부장, 한국을 벤치마킹해 해수부를 설립한 인도네시아는 4개 부처를 총괄․조정하는 해양조정부 신설

❍ 프랑스는 국가해양․연안위원회와 함께 30년만인 2022년에 해양부를 부활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 국제 사례>

(미)해양정책위원회(OPC), (중)국가해양위원회, (일)종합해양정책본부, (러)해양위원회(MB), (프)국가해양·연안위원회(CNML), (인니)해양조정부, (대만)해양위원회, (필)해사해양위원회(CMOA), (브)부처간해양자원위원회(CIRM), (포)해양위원회(CIAM)

❍ (국가해양전략 수립)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장기 해양전략 수립

* (미)청색경제전략, (중)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 (일)해양기본계획, (러)2030 新해양독트린, (영)해양산업 2050, (프)해양․연안 국가전략 등

톤세 일몰제 폐지

【개 요】

○ 톤세제도는 국제 주요 해운국들이 모두 도입하고 있는 국제표준제도로서 톤세제 일몰시 우리나라 국제 해운경쟁력 크게 악화

– 톤세제도 :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보유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 (2005년 시행)

※ 2005년 도입 이후 5년마다 일몰 연장 (‘24. 12. 31 일몰 도래예정)

○ 전 세계 톤세제 도입현황

- 톤세제는 전 세계 상선대의 약 90%가 적용받고 있어, 자국 선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경쟁제도로 해운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

-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모든 유럽국가와 일본, 대만, 인도 등 주요 해운국들은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톤세제를 도입한 배경은 해운산업은 지속적으로 신조선 투자를 해야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시황변동성이 커 유동자금 변동성으로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톤세제를 도입해서 선박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

【톤세제 효과】

○ 우리나라 톤세제도 도입 효과

- 국적선박 증가 효과 : ’05년 858척(2,686만톤) → ‘22년 1,665척(9,922만톤)

- 고용창출 효과 : 선원 25,347명 및 조선 35,881명 고용창출 효과

○ 톤세제도는 해운업에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톤세로

인해 절감된 세액이 선박 건조에 투자되어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

론, 무역업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파급효과가 큰 제도임

- 국적선대가 확충되면서 임시선박을 투입할 수 있고, 외국선사들의 일방적인 운임인상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톤세제로 인한 국적선의 확대는 무역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또한 톤세제로 인한 국적선대의 증강은 국적선에 의한 노선확대와 부산항 기항을 증가시켜 부산항이 허브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2005년 톤세제 도입 이후 국적 중소형 컨테이너 선사의 수송능력이 확대되면서 부산항의 한·일, 한·동남아, 한·중 등 연근해 피더화물이 2.6배나 증가하여 부산항의 허브항만 경쟁력을 강화

【톤세 일몰제 폐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운경쟁력은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4위에서 12위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

○ 외국 선사들과 경쟁하는 우리 선사들이 운임수준과 신조선 투자에서 국제적으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올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톤세제의 일몰연장 또는 톤세 일몰제를 폐지하여 영구법화하는 것이 필수적

해사전문법원 설치

○ 우리나라 해사분쟁해결 역량을 제고 시키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해야함.

○ 해운강국에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부유출이 심각함.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함. 소송을 위해 영국 등 비용, 시간 등 국비 유출이 막대함.(연 3000억원 추정) 해사소송 등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에 의뢰하는 것은 해양, 해운강국의 위상저해.

○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 강국임과 동시에 해운 강국임.

○ 유수의 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 그런 까닭에 국내 해사기업간의 분쟁도 영국과 같은 외국 법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해사사건 분쟁을 해외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내 조선업계나 해운업계가 지출하는 금전적 비용도 한 해 수 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 더욱이 중국은 국가주도로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도시에 설치하면서 법관의 해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자국의 해사법률서비스를 대대적 홍보하여 동아시아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오고 있음.

○ 중국은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토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지식산업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적 선순환 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 현 5/31 바다의 날은 불멸의 해양선각자·한중일에 가장 존경받는 장보고 청해진 설치일

○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임. ‘바다의 날’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정되었음.

○ 1994년 11월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음. 일본의 경우, 1995년 매년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고, 미국은 1994년 매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3면이 바다로서 해양국가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성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 해양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임.

○ 1996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바다의 날 선포, 유공자 포상, 바다헌장선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됨.

세계경제대세인 blue economy(청색경제)=(바다경제)

: 청색경제의 국민산업중심육성 및 국정과제로 채택요청

1) blue food : 전국민수산식품

2) 해운산업(우리나라 수출입 99.7% 차지) : 세계 3위

3) 국제물류산업

4) 해양BIO, 해양에너지

5) 해양레져관광산업, 해양치유산업

5) 조선 및 수리산업, 조선기자재산업 : 조선세계 1위

6) 해양플랜트

7) 기후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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