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세창 안영환변호사

사회생활은 자신 이외에 타인이 개입되는 삶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누구나 고민하는 영역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 사항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설정에서 중요한 한 요소로서,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는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려의 행동을 합니다. 신호등 없는 곳에서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는 것,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잠시 누르는 것 등은, 법률이 요구하는 타인에 대한 의무는 아닙니다. 이러한 배려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려할 것인지는 법의 영역이 아닌 자신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배려가 특별한 영역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법률상 의무되기도 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여행업자에게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기 이전 ,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실천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나의 의무와 너의 의무만을 서로 생각하고 각 상대방에게 의무이행만을 주장하다 보면, 의무와 의무가 메우지 못한 부분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사회생활이 삐걱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라고 오인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배려는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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